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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96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2.경부터 D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와 D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4.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E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들’, 매수인 ‘원고’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645,000,000원으로서 계약금 64,500,000원은 계약 체결시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5. 15.에, 잔금 380,500,000원은 2014.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4. 4. 22.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였고, 2014. 4. 30. 5,45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합계 6,450만 원을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서 2014. 5. 21. 오전 D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14. 5. 23. 12:00까지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일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2014. 5. 23. 저녁에 피고들 측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한차례만 더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계약파기 등 피고들의 말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인 연장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5. 26.과 그 후 한차례 더 연장된 2014. 5. 29.까지도 피고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4. 5. 30.자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4,500,000원을 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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