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고정15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1.경 대전 유성구 C 대지 위에 약 11m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6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배치도) 및 현장사진(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풋살경기장을 위하여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바,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83조 제1항상 신고대상으로 보인다.)

1.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