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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2111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106,78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4,852,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55, 59, 1337, 산48 일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고 있고, 아래

나. 다.

항 표 순번 1 내지 7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순번 위치 용도 구조 면적(㎡) 건축년도 위반법규 1 입실리 산48 창고 경량철골조 183.68 1993. 1. 15. 건축법 제14조, 공유수면법 제8조 2 입실리 산48 창고 경량철골조 80.00 1993. 1. 15. 상동 3 입실리 산48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411.12 1991. 8. 16. 건축법 제11조, 공유수면법 제8조 4 입실리 59 골재창고 경량철골조 228.00 2012. 10. 건축법 제11조 5 입실리 59 골재창고 경량철골조 481.00 2012. 10. 건축법 제11조 6 입실리 1337 경비실 컨테이너 9.00 미상 하천법 제33조

나.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 내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하천법 제33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창고 등을 불법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3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12. 3. 재차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면적(㎡) 건축년도 위반법규 7 입실리 1337,1341-3 레미콘 생산시설 공작물 (철골조) 67.00 1991. 8. 16. 하천법 제33조, 건축법 제83조

다.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게 다음 레미콘 생산시설이 하천법 제33조건축법 제83조에 위반되어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위반 건축물에 추가(이하 건축물 하나 하나를 칭할 때는 순번 번호를 붙여서 칭한다)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였다. 라.

원고가 5, 6번 건축물을 철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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