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106,782,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4,852,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55, 59, 1337, 산48 일대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하고 있고, 아래
나. 다.
항 표 순번 1 내지 7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순번 위치 용도 구조 면적(㎡) 건축년도 위반법규 1 입실리 산48 창고 경량철골조 183.68 1993. 1. 15. 건축법 제14조, 공유수면법 제8조 2 입실리 산48 창고 경량철골조 80.00 1993. 1. 15. 상동 3 입실리 산48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411.12 1991. 8. 16. 건축법 제11조, 공유수면법 제8조 4 입실리 59 골재창고 경량철골조 228.00 2012. 10. 건축법 제11조 5 입실리 59 골재창고 경량철골조 481.00 2012. 10. 건축법 제11조 6 입실리 1337 경비실 컨테이너 9.00 미상 하천법 제33조
나. 피고는 2013. 10. 29. 원고에게 건축법 제14조 내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8조와 하천법 제33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창고 등을 불법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 11. 3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이하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12. 3. 재차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 연번 위치 용도 구조 면적(㎡) 건축년도 위반법규 7 입실리 1337,1341-3 레미콘 생산시설 공작물 (철골조) 67.00 1991. 8. 16. 하천법 제33조, 건축법 제83조
원고가 5, 6번 건축물을 철거한 것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