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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15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 금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과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시설, 조리기구, 테이블, 의자 등을 구비한 다음 다수의 상인들로 하여금 위 장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까스, 닭강정, 국수 등을 판매하게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알뜰시장 운영계약서) 내사보고(알뜰시장 참여업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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