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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남)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 소유 인천 연수구 C, 102동 1505호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사문서위조

가. 2012. 8. 1.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에 위임을 받는 자 ‘A’,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 발급통수 ‘2’, 사용용도 ‘회사제출’, 관계 ‘자’, 위임자 ‘B’,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 날짜 ‘2012년 8월 1일’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G 소재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재영대부(주)로부터 40,000,000원 차용하면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B’, 주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2.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3. 1. 15.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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