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처(妻)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2.경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채권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삼척시 H아파트 1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채권자 G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용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2. 14:00경 삼척시 남양길 11(남양동)에 있는 삼척시청 남양동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위임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삼척시 H아파트 102-1305’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2. 12. 15:40경 삼척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과 피해자 몰래 집에서 들고 나온 피해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