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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6고단1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2』

1. 2016. 1. 20.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 및 재물 손괴

가. 보험 사기 피고인은 B과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 D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하여 이들과 그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 20. 09:55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B은 G 라 세 티 승용차에 피고인, H, C을 태워 운전하면서 앞서 진행하고, D은 I 렌트카 회사 소유의 J SM3를 운전하면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고의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과실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SM3 승용 차가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6. 1. 22. 경 B, 피고인, H H 는 사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

C은 그에 따른 개인 합의 금 명목으로 1 인 당 1,500,000 원씩 6,000,000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 하여금 병원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렌트 비 등의 명목으로 7,729,730원을 병원 등에 교 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H, C, D( 각 같은 날 구 약식) 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으로부터 13,729,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과 B은 D,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의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 렌트카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3. 27. 고의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 및 재물 손괴

가. 보험 사기 피고인은 B과 고의의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친구인 K, L에게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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