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7.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보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좁은 길을 천천히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치거나, 차량을 운전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0: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운전의 F SM5 차량이 지나가자 갑자기 위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차량의 우측 바퀴 부위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E으로 하여금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7. 경 합의 금 명목으로 890,000원, 2017. 5. 19. 경 치료비 명목으로 149,030원, 합계 1,039,03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953,450원을 교부 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21. 17:18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개인 택시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