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2. 25. 14:1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60 성산 시영아파트 29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집 배달업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 CA110S 이륜자동차가 가입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따르면 만 48세 미만인 B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B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15:13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 하다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 22. 경 위 인 피니 티 승용차 수리비, 렌트 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50,000원을 자동차 공업사, 렌트카 업체 등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한화 손해보험 사고 접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