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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정2994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와 유한 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 이자 주식회사 D 및 유한 회사 E의 법인 등기 부상 대표이사이다.

보령시 F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8. 25.에 채권 최고액을 1,510,000,000원, 채무자를 G, 근저당권 자를 H 수산 협동조합( 이하 ‘H 수협’ 이라 한다 )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 기가, 2011. 9. 1.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각 경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유한 회사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2012. 9. 경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11억 60,000,000원을 인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였다.

채권자인 H 수협은 채무가 상환되지 않자 2014. 8. 19.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I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경매 절차에서 유한 회사 E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사건번호 I, 건축물설계 계약서 2부, 민원 신청 확인 1부, 인감 증명서 1통, 지상권 동의서 1통, 입금한 영수증 74백만원, 설계 비 1억 1천 5백만원, 지하수개발공사 3백 4십 3만원, 측량 비 1백 8십만원, 유치권금액 (2 억 2천 3백 3십만원), 2014년 12월 16일 유한 회사 E 대표 A, 연락처 J, 송달 장소 전 남 화순군 K A”라고 기재하여 “ 유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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