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그룹과 연계된 부동산사업 및 그 부대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T( 아래에서는 ‘F 그룹’ 이라 한다) 이 소유하던 춘천시 U 토지에 관하여 2009. 3. 25.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 쳐지고, 2009. 9. 16. 임의 경매 절차에서 J에게 매각되어 2009. 10.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09. 9. 23. 경에는 이미 타인이 F 그룹의 토지를 낙찰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F 그룹과 토지의 분양가격 등에 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다가 2009. 11. 경 이견이 좁혀 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수익률 등을 약정하여 작성한 자금 투자 계획서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문서의 명시적 문언과 달리, 피해 자가 투자금을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투자금의 용처보다는 수익금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고
볼만한 유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