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54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아들인 E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주식회사 G로부터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채권자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진 동두천시 H 소재의 ‘I 주유소’ 의 토지, 건물 및 기계 등을 매수하며 같은 해

8. 21. 위 토지 등에 관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수산업 협동조합은 2014. 5.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I 주유소’ 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20.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어 그 기입 등 기가 경료 되어 위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위 ‘I 주유소 ’에 관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D의 명의로 진행하여 F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D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주유소는 2013. 8. 경 주식회사 K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 받아 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 기가 경료 될 당시 운영하여 F 주식회사는 위 주유소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9.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J 임의 경매 사건 관련하여 F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2013. 6. 30.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첨부하고 “F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 7억 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신고한다” 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