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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1.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죄로, 2001. 6. 21. 같은 법원 소년부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02. 3. 7. 같은 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4.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200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5고단326』

1.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커피자판기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교회 신도들 소유인 동전 수십 개를 꺼내어 가고, 그곳 4층에 있는 예배당 헌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고, 그곳 1층에 있던 모금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권 지폐 및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나오는 등 현금 합계 약 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05:30경 위 E교회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헌금함 등을 확인하면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3』 피고인은 2015. 1. 초순 06:0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F 소재 G성당 지하 1층 학생방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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