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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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3층 중 불법증축된 부분에 관하여는 매매목적물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4층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불법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1층 및 3층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인용하였고, 4층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4층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0. 10.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29.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63.18㎡, 3층 중 21㎡, 4층 113.18㎡(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증축한 것이다.
다. 창원시 의창구청은 2013. 5.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은 불법증축물로 철거대상인바, 피고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