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 4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E 소재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나. 이 사건 피고 건물은 4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남서향 면에 인접하여 신축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피고 건물에 대하여 2014. 8. 26.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4. 9. 2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원고는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 조망,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고,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와 분진으로 인하여 내ㆍ외부 균열, 배수관 파열, 누수 및, 이물질이 날아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경 이 사건 피고 건물의 1층 11호, 4층 401호, 옥탑 면적을 조립식 패널조로 증축하고,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 사건 피고 건물의 1층과 4층 외벽을 철근콘크리트 벽체가 아닌 스티로폼 가설벽체로 시공한 다음 이를 철거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증축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