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교회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층 143.95㎡를 인도하고,
나.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10.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 및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1 2014.10.6. 원고 피고 교회 지하층 24개월 10,000,000원 700,000원 2 2014.10.6. 원고 피고 B 1층 24개월 10,000,000원 700,000원 3 2014.10.6. 원고 피고 B 4층 24개월 70,000,000원 150,000원 4 2014.10.27. 원고 피고 B 2층 24개월 700,000원 3) 피고 B는 2014. 10. 21.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1층, 4층에 관하여 2014. 10.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9,000만 원, 존속기간 2014. 10. 6.부터 2016. 10. 5.까지, 전세권자 피고 B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피고들은 2014. 10.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월차임 연체기간 1 2014.10.6. 피고 교회 지하층 700,000원 2014.10. - 2014.12. 3개월 2015.2. - 변론종결일 2 2014.10.6 피고 B 1층 700,000원 2014.10. - 2014.12. 3개월 2015.3.- 변론종결일 3 2014.10.6. 피고 B 4층 150,000원 2014.10. - 변론종결일 4 2014.10.27. 피고 B 2층 700,000원 2014.10. - 변론종결일 5)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층의 전기료 4,452,460원과 수도료 1,056,170원 합계 5,508,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원고는 2015. 1. 13.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미납 월차임과 전기료 및 수도료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