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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6고단3869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고종 사촌인 피해자를 약 15년 만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 나는 지금 무역 관련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수입하려면 3,800만 원이 있어야 주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800만 원밖에 없다.

형님이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름 후에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선글라스를 수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경 및 2016. 4. 6. 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총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피해자와 고종 사촌 지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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