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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8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으로 석방되어 2016. 8. 22.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의 고종 사촌인 E은 2017. 5. 25. 경 중국 마카오에 여행을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환전을 의뢰 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무등록 환전업자인 G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H )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피해 자가 위 계좌로 환전을 위해 4,000만 원을 송금하자 G는 직원인 I에게 위 금원을 홍 콩 달러로 환전한 후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 01:29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 K 로비 룸에서, 위 G의 지시를 받은 위 I로부터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한 금원인 홍 콩 달러 현금 267,000 달러( 한화 36,488,220원 )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순 번 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친족 상도 례의 적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 및 위탁자는 피고인의 고총 사촌인 E 이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 361 조, 제 328조 제 2 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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