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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5 2016고단9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31. 00:46 경 거제시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유리 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 00:35 경 거제시 E에 있는 법적 배우자 이자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F(34 세) 운영의 G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늘 사람 죽는 거 한번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자해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78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 복 국 거리 ’에서부터 같은 구 서성동에 있는 ‘ 삼공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2016 고단 1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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