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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6:27 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 일하 모로 200에 있는 대정읍 사무소 교차로를 LG 베스트 샵 쪽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 양쪽에 보행자용 인도가 있었고, 주변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 곳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 11:55 경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 흥동 )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에서 폐출혈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영상자료 첨부 등), 내사보고( 주 정차 단속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편집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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