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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길을 대정 인성리 쪽에서 대정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위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F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 피해자 H(8세), 피해자 I(여, 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근처 사계 해장국집에서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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