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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4:35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동 일하 모로 43에 있는 대정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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