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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39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12행부터 4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이에 피고는 2013. 4.경 ‘D’를 N에게 양도하였고, N는 2013. 4. 8. ‘D’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인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위 국민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사업상 사용하던 계좌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8,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⑥ 아울러 그 송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당시 계속 중이던 위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D’의 실질 업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구나 이처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 주장의 약정, 즉 피고 매장들의 점장으로서 매출을 높이고 매장양도에 기여한 것에 대한 대가 및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관한 증거서면으로 겸용하거나 전용할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상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이면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전혀 없는 데다,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몇 달간 피고로부터 그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와 같은 금액인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상 변제기가 2015. 4. 7.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 이후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원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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