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66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07호에 있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09:21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 1정당 1,000원에 구매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20,000원을 받고 5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1. 메모지
1. 동영상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