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5고정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혹은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알들이 1통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 13. 13:44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가짜 비아그라 5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