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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5902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대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D생)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2. 6. 20.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포함한 우측 어깨의 관절경 수술을 시행받은 후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피고 병원의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원고는 2012년 2월 중순경 등산 중 넘어진 이후 우측(이하 증상 발현 부위 및 수술 부위 모두 우측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략한다) 어깨에 통증이 생겨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2. 5. 31.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개인병원에서 초음파 후 힘줄파열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2. 6. 14. ‘너무 아파서 아픈 쪽으로 눕지를 못한다’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위 MRI 검사 결과 심각한 견봉골극(acromial spur) 소견을 보여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부분파열(Rotator Cuff Tear) 및 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으로 진단하고, 2012. 6. 20. 견봉성형술(Acromioplasty)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6.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관절경(Arthroscope)을 이용하여 파열된 회전근개를 봉합(Rotator Cuff repair)하고 견봉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퇴원까지의 경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를 관리하고, 통증 양상 및 정도를 사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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