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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5가단7958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좌측 족관절 후방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진구성’ 진단을 받았고, 2014. 3.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3. 25. 위 병원 소속 의사인 D으로부터 아킬레스건 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2014. 3. 31. MRI 검사, 2014. 4. 11. 초음파 검사를 각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단하지 석고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2014. 4. 12. 퇴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E병원, F의원,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G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한 재활치료를 받는 한편, 2014. 4. 18.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 5차례 내원하여 MRI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재파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7. 25.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7. 31.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아킬레스건 재파열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4. 8. 1. 위 병원에서 장무지 굴곡건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말한다.

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의 수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현재 족저굴곡력의 약화로 인한 보행 장해 및 족부 외측의 감각 저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족무지 원위지절의 능동적 운동 영역에 장해[맥브라이드 테이블 14, 페이지 74, 관절강직-족지-Ⅱ-A-b-1항(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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