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절도범은 2011. 10. 3. 16:1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음식과 소주를 주문한 후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위 소주병과 소주 잔 등에서 채취한 절도범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