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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AA다방에서, 피해자 AB에게 “딸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을 시키려면 1,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2012. 4. 23.경 300만 원, 2012. 5. 3.경 300만 원, 2012. 6. 25.경 300만 원, 2012. 7. 11.경 200만 원, 2012. 9. 6.경 200만 원, 2012. 12. 7.경 20만 원, 2013. 4. 10.경 100만 원 등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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