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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83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주식을 매도하고도 그 매도 대금 중 2007. 1. 25.경 일천만 원 권 수표 6장으로 출금한 6천만 원과 2008. 3. 11. 대체 출금한 9,113,9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도대금 69,113,92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수표 6장은 모두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위 9,113,924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돈으로 피고는 호주여행을 다녀왔으므로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위 주식매도대금 69,113,92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모두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7호증, 을 제6, 7, 8,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8만 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7. E, F, G, H에게 이 사건 주식 중 9천 주를 스스로 매도하였던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가 상장된 이후 2007. 1. 9. 피고에게 한국투자증권 합정동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남아 있던 71,0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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