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6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J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A에게 일괄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A이 2018. 6. 1.부터 2018. 7. 31.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