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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8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형틀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가 2012. 1. 29.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분 임금 18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2,541,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B에게 위 대구 북구 D 소재 E 공사의 형틀 공사를 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위 B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 29.까지 사용한 근로자 F의 2012. 1.분 임금 18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1,46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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