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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27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9.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가 갖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용인시 E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 없는 F에게 골조공사부분을 평당 68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2016. 11. 4.부터 2016. 12. 19.까지 사용한 근로자 G의 2016년 11월 임금 15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합계 2,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이 상기 건설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의 주주들은 2016. 8. 29.경 '피고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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