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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나5593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은 명절 등 피고를 만날 때마다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피 담보 채무인 대여금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C의 위 채무 승인으로 인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

2) C은 현재에도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며 피고에게 이를 변 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으로 선해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 4호 증의 기재, 증인 C의 제 1 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 피고가 최근까지 가족모임이나 명절 때 저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 저로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정 급하면 아파트를 경매 넣어 가져 가라고 대답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 1 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 1 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 확인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0. 8. 작성된 점, 위 사실 확인서 외에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 만으로는 C이 대여금 채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2010. 7. 3. 이전에 대여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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