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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1806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축허가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경주시 D, E, F, G, H, I 토지와 J 토지의 1/2 지분(이하 ‘C 소유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6. 28. 5억 원을 변제기 2016. 6. 27.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8. 18. 5억 원을 변제기 2016. 8. 1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 원고는 2013. 6. 10. C에게 18억 원을 변제기 2016.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5.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6. 5. 접수 제33101호)를 마쳤고, 2013. 6. 25. B에 대한 합계 10억 원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6. 5. 접수 제37869호)를 마쳤다. 라.

B, C은 2013. 6.경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B가 건축주로서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 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담보제공약정을 하였다.

마. B, C이 위 각 대여금채무의 이자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2014. 5. 27. B, C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B의 위 대여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이후 B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11.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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