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1. 5. 16. 피고 B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축산(양봉)시설로 인한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4,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축산(양봉)시설로 인하여 LH공사에서 수용되어 생활대책용지를 생계수단으로 부여받는 조건이며, 2011. 8. 30.까지 LH공사에서 축산(양봉)시설의 소유자로 실태조사되어 물건조서를 원고에게 확인시켜 주기로 하며, 2011. 8. 30.까지 LH공사에서 축산(양봉)시설의 소유자로 확인되지 않을시 원금상환 또는 동일 조건부동산으로 교체하기로 하며, LH공사에서 축산시설 소유자로 생활대책용지를 부여받지 못할시 원금상환 또는 동일 조건부동산으로 교체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본건 매매물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명의변경을 이행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5. 16. 계약금 500만 원을, 2011. 5. 19. 중도금 2,000만 원을 원고의 남편인 E의 계좌에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현재까지 LH공사로부터 원고가 매수한 축산(양봉)시설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받거나 소유자로 확인받거나 생활대책용지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피고 B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