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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D’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택지지구 내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또는 양봉 관련 비닐하우스 운영자에게 보상되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9. 9. 5.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내 축산시설물(양봉자리 4구좌)을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정산 후 농지와 시설물의 관리 및 경작은 피고가 하고, 만일 원고가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6.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택지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와 공급기준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 시점인 2013. 1.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시점인 2013. 1.경 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 반환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인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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