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7. 소외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수 위임 목적물 : 송파신도시 내 생활대책용지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송파신도시 영업권손실보상 예정물건”인 송파신도시 내 양봉 1구좌(이하 ‘이 사건 양봉구좌’라 한다) ② 매매대금: 7,4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3,500만 원은 2009. 11. 12.에 지급 잔금 3,000만 원은 2009. 11. 17.에 지급 ③ 특약 : 본 물건은 송파신도시 내 생활대책용지(영업권 손실보상)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계약임. 용지공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즉시 환불하기로 한다.
원고는 잔금일 양봉협회비 100만 원을 피고에게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9. 11. 7. 계약금 1,000만 원, 2009. 11. 12. 중도금 3,500만 원, 2009. 11. 17. 잔금 및 양봉협회비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송파구 거주자인 소외 D 명의로 이 사건 양봉구좌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봉구좌를 제공한 소외 E에게 원고부터 지급받은 7,500만 원 중 본인의 수수료 1,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양봉구좌는 원고가 그 진정한 소유자로 확인되어 지장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분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