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7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수원 광교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수원시 D 소재 E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초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AH 소재 AI 제과점에서, 피해자 AJ에게 수원시 이의동 소재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 매입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주자 생활대책용지를 구매하면 나중에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광교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인 8평 가량의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1. 19:00경 위 AI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벌통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AK 명의의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K는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양봉 보상으로 75만 원을 받았는데, 위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서는 지장물인 벌통에 대하여 보상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지방공사로부터 나중에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이고, 내가 AK로부터 모든 대리권을 부여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AK의 생활대책 용지 권리를 매입하면 나중에 광교신도시 내 근린생활 용지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K는 위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내에서 양봉을 한 사실도,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양봉 보상으로 75만 원을 받은 사실도 각각 없고, 피고인에게 생활대책 용지 권리 매매와 관련된 대리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