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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7996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 총 6개월 동안 매달 30일씩 출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6개월간의 임금 18,000,000원 중 10,195,000원만 받았고, 2014년 1월 10일간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금 1,000,000원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합계 8,805,000원[= 7,805,000원(= 18,000,000원 - 10,195,000원)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전기통신설비 기술자인 원고가 2011.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날이면 피고 명의로 된 C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에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남마린이 이 사건 업체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우남마린으로 매일 출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6개월에 대한 임금으로 10,195,000원만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출장근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우남마린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나머지 체불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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