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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 참여한 김해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15.부터 2018. 12. 17.까지 미장 담당으로 근로한 E의 2018년 11월, 12월 임금 합계 240만 원, 2018. 5. 15.부터 2018. 12. 31.까지 미장 담당으로 근로한 F의 2018년 10월, 11월, 12월 임금 합계 780만 원,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 미장 담당으로 근로한 G의 2018년 10월, 11월 임금 합계 660만 원 등 근로자 3인의 임금 총 합계 1,68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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