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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고정8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 중식) 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 국적 중국) 의 2015. 8월 임금 1,317,000원, 2015. 9월 임금 1,317,000원, 2015. 10월 임금 1,317,000원, 2015. 11월 임금 317,000원, 2015. 12월 임금 200,000원 임금 합계 4,468,000원과 2015. 9. 1.부터 2015.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 국적 중국) 의 2015. 9월 임금 1,417,000원, 2015. 10월 임금 1,417,000원, 2015. 11월 임금 1,417,000원, 2015. 12월 임금 700,000원 임금 합계 4,951,000원 총 2명의 임금 합계 9,4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체불임금 산정 내역서

1. 각 고용 계약서( 수사기록 제 15, 19 쪽)

1. 수사보고( 피의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역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 F와 사이에 무단 이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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