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39』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장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19. 퇴직한 C의 2013. 7.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총 임금 15,300,000원 등 아래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27,750,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C, 퇴직일 2013. 11. 19, 체불임금 위와 같음. - D, 퇴직일 2013. 10. 17., 체불임금 2013년 7월 250만원, 8, 9월 각 3백만원, 10월 557,160원 합계 9,057,160원 - E, 퇴직일 2013. 12. 11., 체불임금 2013년 11월 2,484,000원, 12월 909,000원 합계 3,393,000원 『2014고정340』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2013. 9. 15. 퇴직한 G의 2013. 7. 임금 1,090,000원, 2013. 8. 임금 1,680,000원, 2013. 9. 임금 1,190,000원 합계 3,9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109조 1항, 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