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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0: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길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비치 스파 랜드 방면에서 신안 비치 팔 레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 차로에 차들이 주차하여 있고 보행자가 많이 지나 다 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 2 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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