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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4 2016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 04:34 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신안 비치 1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주안 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6. 2. 16. 04:34 경 목포시 청 호로에 있는 주안 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안 비치 1차 아파트 쪽에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으며, 평소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1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 15:2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 량 쇼크 등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등, 교통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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