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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8. 20. 00: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147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교차로를 대성동 사거리 방면에서 신안 비치 1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신안 비치 1차 방면에서 대성동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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