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0 경 목포시 청호로 210 신안 비치 팔 레스 아파트 109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면 부분으로 주차된 D 싼 타 페 승용차 및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같은 날 05:09 경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이 사고 현장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확인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