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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9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1. 09:00경 충남 금산군 D 앞에 이르러 ‘건물ㆍ토지 매매’ 광고 중인 위 집을 둘러보기 위하여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가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주물러 줄 테니 누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앉은 채로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발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2. 08: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집 대문 옆에 있는 조경석을 넘어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있는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96-1에 있는 금산공설운동장 앞 13번 국도변에서, 종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통(30정) 당 약 10,000원에 구입하였던 화이자가 상표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비아그라 가짜 371정,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시알리스 가짜 240정, 독일 바이엘사가 상표 등록한 발기 촉진제인 레비트라 가짜 33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 장소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위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를 1정당 약 500원 내지 1,000원에 불상의 수량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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