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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58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6 고합 585』, 『2016 고합 600』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 있는 신풍 역 인근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가짜 ‘ 비아그라’ 396,000정 정품 시가 5,940,000,000원 상당( 판매 가액 59,400,000원 상당), 가짜 ‘ 시알 리스’ 561,000정 정품 시가 10,098,000,000원 상당( 판매 가액 84,150,000원 상당), 가짜 ‘ 레비 트라’ 18,000정 정품 시가 270,000,000원 상당( 판매 가액 2,700,000원 상당), 가짜 ‘ 프릴 리지’ 6,000정 정품 시가 84,000,000원 상당( 판매 가액 900,000원 상당) 을 그것이 위조된 정황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위조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5.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서울 중랑구 I 건물 4 층에서, ① 화 이자 프로 덕 츠 인크가 상표 등록한 발기 부전치료 제인 ‘ 비아그라 ’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비아그라 25,619정 정품 시가 384,285,000원 상당,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가 상표 등록한 발기 부전치료 제인 ‘ 시알 리스 ’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시알 리스 30,826정 정품 시가 554,868,000원 상당, ② 바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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