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업무 방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5. 10. 3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2:3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향하여 “ 씨 발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소리 지르고, 그곳에 있던 회칼을 들고 “ 찌를 테면 찔러 봐라,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수법 불량),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 재범, 수법 불량( 회칼 이용), 처벌 전력 누적( 실 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21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등